[앵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햄버거의 위생상태를 조사해 공개할 계획이었는데, 맥도날드가 이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에 '조사 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소비자원이 발표하려면 조사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소비자원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의 위생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제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 그제 저녁에 소비자원은 갑자기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자료 배포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보통 한주간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그 계획을 언론사에 미리 알리고, 그 날짜에 맞춰 브리핑을 진행하는데, 전날, 그것도 늦은 시간에 자료 배포를 보류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앵커]
돌연 자료 배포가 취소된 게 맥도날드가 이를 막았기 때문인가요?
[기자]
맥도날드는 그제(지난 7일) 법원에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내일(10일) 나올 예정인데, 소비자원도 그때까지는 말을 아끼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맥도날드가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것이 '햄버거병'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은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우선 소비자원이 조사를 진행한 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를 포함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를 조사한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한 가지 제품에서 검출됐는데, 그게 맥도날드 제품 이었던 겁니다.
소비자원은 검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시료 확보 절차와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맥도날드가 간담회 이후 검사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이 공표를 강행하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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